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19-08-09 시행 2019-08-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기관 중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사업2. 진로·직업·문화 프로그램 사업3.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4. 대안교육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사업5. 그 밖에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Wee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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