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각 목의 공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부실공사신고자”란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부실공사를 신고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을 말한다.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부여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4. “소속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26.>5. “건설공사수행자”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을 말한다.6. “내부신고자”란 부실공사신고자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 및 부실공사신고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부실공사신고자는 양심에 따라 진실된 사실만을 신고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목적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 시책의 수립)
제4조(부실공사 방지 시책의 수립) 교육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2.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수행자 교육에 관한 사항3. 부실공사 벌점과 입찰참가 제한 등에 관한 사항4. 부실공사 시정지시 및 주의조치 등에 관한 사항5. 부실공사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6.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제5조(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부실공사신고자는 실명으로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기재한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 준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업무담당자는 센터에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 지체없이 신고사실을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사진, 설계도, 시방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부실공사로 판명된 경우, 현장보존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수행자에 대하여 부실벌점, 시정지시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부실공사신고자 보호)
제6조(부실공사신고자 보호) ① 교육감은 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즉시 부실공사신고자 인적사항의 비공개 처리 등 부실공사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내부신고자인 경우에는 부실공사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공무원(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신고자 인적사항을 비공개 처리한 경우에는 부실공사신고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교육감은 제3항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교육감은 부실공사 신고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건설공사수행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교육감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다만, 현저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하여 3천만 원 이상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5조의3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 동일한 부실공사 신고를 2명 이상이 따로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부실공사신고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④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한)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한) 교육감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2. 부실공사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신고 이전에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건설공사에 대한 감독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5. 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6. 그 밖에 교육감이 신고포상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