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0-04-03 시행 2020-04-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예교육”이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예교육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교육감은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육과정 연계 서예교육 활성화2. 서예교육 관련 연수3. 서예교육 경연대회4. 그 밖에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예교육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서예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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