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역사교육기본계획)
제3조(역사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역사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역사교육 강화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3.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역사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역사 탐구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2.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사업3. 학생 동아리 강화 사업4. 교사 연구회 강화 사업5. 그 밖에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교육감은 역사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