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교육청 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각급 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4조(정원)

제4조(정원)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요계획의 제출)

제5조(수요계획의 제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수요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과 확대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 일자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중증장애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중증장애인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채용 및 배정)

제7조(채용 및 배정) ①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원은 교육감이 채용하며,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을 각급 기관에 배정할 경우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여 가장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교육)

제8조(보수교육)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단의 구성 및 임기)

제9조(모니터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2.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3. 그 밖에 상담, 복지, 특수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모니터단의 활동)

제10조(모니터단의 활동)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각급 기관의 요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의 상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품위·비밀유지 의무)

제11조(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모니터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모니터단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모니터단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니터단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교육감은 업무능력이 우수한 중증장애인 또는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단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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