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3.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4.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4.20., 개정 2024.8.2.>

제6조(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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