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에 본사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2.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9.>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2.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3. 그 밖에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제4조 사업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