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자기구조법과 기본구조법 등 수영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②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③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등의 교육장소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안전수영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② 제1항의 초등학생안전수영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8.>1. 안전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안전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안전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교육장소 안전점검 대책5.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전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수영교육 현황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초등학생안전수영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0.18.]
제4조의3(교원연수)
제4조의3(교원연수)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수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