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계획)
제4조(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예산3.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홍보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교육감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