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급식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학교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2. 학교급식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3. 학교급식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5.4.21>4.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 번호 이동 2015.4.21.>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및 체육예술건강과장과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5.30., 2015.10.30.>④ 외부위원은 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학교의 장2. 학부모3. 학교급식분야 전문가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개정 2015.4.21>5.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학교급식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임을 원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신임위원을 위촉한다.

제6조(회의 소집 등)

제6조(회의 소집 등) ① 학교급식위원회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학교급식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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