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교육활동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눈건강증진지원계획)
제4조(눈건강증진지원계획)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눈건강증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학생 눈건강 증진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생 눈건강 증진 프로그램3. 학생 눈건강 증진 사업 홍보4. 그 밖에 학생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력이상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시력검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눈건강 증진 교육 프로그램2. 저소득층 학생 대상 안경 지원 프로그램3. 장애학생 대상 눈건강 지원 프로그램4. 그 밖에 학생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눈건강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눈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