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조례 공포 2024-02-16 시행 2024-0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에 환경친화적 운동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환경친화적 운동장”이란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 한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친화적운동장조성기본계획)

제4조(환경친화적운동장조성기본계획) 교육감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친화적운동장조성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3.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해성 등 학교 운동장 실태조사를 4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6.>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환경친화적운동장조성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