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는 시립학교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4.>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① 유치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② 초등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2와 같다.③ 중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3과 같다.④ 고등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4와 같다.⑤ 특수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5와 같다.⑥ 각종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1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