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하 “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계절과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와 교육문화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1.25.>
제3조(휴원일)
제3조(휴원일) ① 교육문화원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부속시설 중 산성어린이도서관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1.>1. 매주 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휴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원장은 시설공사 등 필요한 경우에 임시 휴원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휴원하는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규칙 제19조에 따른 부속시설 중 학생체육관, 여성생활체육관, 학생수영장의 휴원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1.25.]
제4조(질서유지)
제4조(질서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문화원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삭제 <2022.11.11.>2.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3. 음주 등으로 관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원장이 교육문화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19.1.25.]
제5조(열람 방법)
제5조(열람 방법) 교육문화원 자료의 열람방식은 서가를 개방하여 도서 및 자료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9.1.25.>
제7조(자료의 대출)
제7조(자료의 대출) ① 교육문화원의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대출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은 이용자의 편의와 교육문화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5.>1. 귀중도서2. 참고도서3. 정기간행물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부속시설의 사용 등)
제8조(부속시설의 사용 등) ① 원장은 부속시설의 사용에 대한 기본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② 부속시설의 관리자는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규정을 정하여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9조(부속시설의 사용 제한)
제9조(부속시설의 사용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5.>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속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2. 부속시설 사용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사용목적 외에 행사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4. 기타 교육문화원의 운영상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신청자의 설비)
제10조(사용신청자의 설비) ① 사용신청자가 허가 기간에 사용할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5.>② 제1항에 따른 설비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③ 시설물의 설비·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사용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원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5.>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25.>
제13조(부속시설의 위탁 관리)
제13조(부속시설의 위탁 관리) 원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속시설을 대전광역시교육감 보조기관 또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학교장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