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 행하는 한밭교육대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수상자의 요건)
제2조(수상자의 요건) 한밭교육대상(이하 "교육대상"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교육시책 구현이나 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공적이 탁월하게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7.12.28>
제3조(시상 부문 및 인원)
제3조(시상 부문 및 인원) ① 교육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1. 유아·특수교육부문2. 초등교육부문3. 중등교육부문4. 예·체능교육 부문5. 교육행정 부문6. 평생교육·교육 독지가 부문② 교육대상의 수상자는 제1항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6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문별로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단서 신설 2007.12.28>
제4조(시상품)
제4조(시상품)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교육대상은 연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28>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교육대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8>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밭교육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28>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본인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10. 1, 2014. 8. 8〉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부터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8조(간사)
제8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담당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12.28, 2010.10. 1, 2014. 8. 8>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