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에 대한 개선지역 확정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확인4.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대책5. 대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교육·홍보계획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1.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개정 2010.12.31, 개정 2011.06.01, 개정 2024.7.1.>2. 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장3. 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장4. 북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5.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담당이 된다.<개정 2010.12.3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등)

제7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장의 교부 등)

제9조(위촉장의 교부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25.7.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