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기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업무)
제2조(설치 및 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이하 “기술고문”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구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2.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3. 지역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개발 또는 유치4. 분야별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기술고문추천위원회)
제3조(기술고문추천위원회)① 구청장은 기술고문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2.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3조제1항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기술고문을 위촉한다.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2. 교통, 녹지ㆍ공원, 토목, 하천수리, 부동산, 도로ㆍ공항, 문화ㆍ관광 등 해당 분야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해당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기술고문은 20명 이내로 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기술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기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기술고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3. 기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기술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 구청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및 관리)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및 관리)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료 등)
제9조(자문료 등)① 기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기술고문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술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