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1-04 시행 2019-01-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도입·운영하여 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도시”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2. “스마트 안전도시”란 재난·안전과 관련된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3. “스마트 안전서비스”란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말한다.4. “기상안전”이란 홍수, 가뭄, 태풍, 지진, 미세먼지, 악취 등 기상 환경과 관련된 위험요소로부터의 안전을 말한다.5. “범죄안전”이란 범죄행위와 관련된 위험요소로부터의 안전을 말한다.6. “보행안전”이란 보행로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로부터의 안전을 말한다.7. “화재안전”이란 건축물 화재, 산불 등 화재와 관련된 위험요소로부터의 안전을 말한다.8. “스마트통합안전센터”란 스마트 안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강서구청 내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부서 지정)

제4조(전담부서 지정)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기반시설)

제6조(기반시설)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전문성 있게 운영한다.1. 스마트통합안전센터2. 정보통신망

제7조(스마트통합안전센터)

제7조(스마트통합안전센터)①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통합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안전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③ 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관련 시설,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운영2.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서비스 제공3. 안전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④ 구청장은 안전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을 두거나 안전센터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안전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운용인력을 두며 적절한 정원을 유지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1. 시설·장비를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인력(이하 “시설인력”이라 한다)2. 스마트 안전서비스를 운영하는 인력(이하 “운영인력”이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운용인력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대민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⑦ 구청장은 안전센터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⑧ 안전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기능과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정보통신망)

제8조(정보통신망)①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자체 정보통신망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보통신망은 설치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망과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스마트 안전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관련법을 준수하여 무선 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신규 정보통신망 도입 시 시설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시설 등)

제9조(공공시설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도로, 공원 및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 중인 스마트 안전서비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방송시스템이나 타 공공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적용분야 등)

제10조(적용분야 등)①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의 적용분야는 기상안전, 범죄안전, 보행안전,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② 스마트 안전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별적 또는 융합하여 도입할 수 있다.1. 클라우드 시스템2.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3. 빅테이타 분석4. 인공지능5. 드론6. 기반 플랫폼7. 모바일·웹 기반 시스템8. 유·무선 방송 시스템9. 고정·이동형 화상회의 시스템10. 영상감시시스템11. 각종 센서 시스템12. 그 밖에 활용이 가능한 첨단기술

제11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11조(인·허가 등의 의제) 스마트 안전도시 추진 실시계획의 수립 시 구청장 명의로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 의견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본다.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12조(협조체계)

제12조(협조체계)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 시설(물)을 안전센터로 연계 또는 통합하고 유사시 유관부서 간 업무협조 및 상황전파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1. 재난안전상황실과 관련 운영 설비2. 통합관제센터와 관련 운영 설비

제13조(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운용인력에 대해서는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훈련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집합교육, 서면평가, 모의훈련, 연수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1. 스마트 안전서비스 운용 및 대민 응대 방법2.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육·훈련③ 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및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3. 기상안전, 범죄안전, 보행안전,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4.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고도화 방안5. 운영조직의 구성③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④ 기본계획에는 스마트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 외 스마트도시 일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