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 (이하 “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운영자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4. 통·반장, 유관단체원5.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구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에게 안내 및 권장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실시 및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