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3. “아동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4. “아동정책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아동권리대변인”이란 아동의 권리보호·증진 및 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육·교육·의료·놀이·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보호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4.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아동,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정책영향평가)

제6조(아동정책영향평가)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제7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2. 아동의 놀이, 문화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3.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8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제8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2.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3. 아동보호구역의 확대4.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5.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실시

제9조(아동의 건강증진)

제9조(아동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의 참여보장)

제11조(아동의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제12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제13조(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아동정책영향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추천 구의원2. 아동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3. 아동 유관기관 공무원4. 아동 보호자 및 학부모 대표5.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제18조에 따라 해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해촉)

제1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건강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아동권리대변인 설치)

제21조(아동권리대변인 설치) 구청장은 아동권리 보호·증진과 아동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아동을 위한 인권보호 기구인 아동권리대변인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아동권리대변인 구성 및 임기)

제22조(아동권리대변인 구성 및 임기)① 아동권리대변인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2. 아동권리 관련 분야에서 조사·구제 등 대변인 역할의 경험이 있는 사람3. 아동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아동권리대변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아동권리대변인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위원”을 “아동권리대변인”으로 본다.)

제23조(아동권리대변인 기능)

제23조(아동권리대변인 기능) 아동권리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 활동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3. 아동의 인권 침해 관련 상담 및 구제와 사례조사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정책 개선안 제언5.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된 활동

제24조(활동수당 등)

제24조(활동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대변인의 수당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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