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강서구 토박이 신청서

성 명(한자)(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등록기준지성 별성 별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주 소 변동사항기 간주 소가족관계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
주 소 변동사항가족관계
주 소 변동사항가족관계
주 소 변동사항가족관계
주 소 변동사항가족관계
신청동기
집안의 자랑거리 (선조의 유업, 유품, 가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강서구 토박이 신청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강서구청장 귀중

[별지 제2호서식] 토박이 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57mm×364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호서식] 강서구 토박이 명패

강 서 구 토 박 이 의 집6cm6cm
16 cm
16 cm
16 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강서구 토박이 명패

 ○ 규 격 : 60mm×160mm
 ○ 재 질 : 브론즈(주물)
 ○ 바탕색 : 붉은색 계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로 선정된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박이의 정의)

제2조(토박이의 정의) 부산 강서구 토박이는 강서구에서 3대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자(세대)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선정방법)

제3조(선정방법) 토박이의 선정은 개인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 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제4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제4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부산 강서구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2. 강서구보, 구 홈페이지에 토박이 소개3. 강서구 대표축제ㆍ행사에 초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토박이에 대한 지원)

제5조(토박이에 대한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부산 강서구 토박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무상 제공2.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토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

제6조(토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부산강서구 토박이 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고급 액자에 넣는 등 품격 있게 제작하여 수여하여야 하며, 해당 토박이 가옥에 토박이의 품위에 걸맞는 명패(별지 제3호서식)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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