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11 시행 2019-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1.>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7.11.>1. 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제4조(급식경비의 지원)

제4조(급식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 기준액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식경비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포함된다. <개정 2019.7.11.>

제5조(급식경비 지원의 제한)

제5조(급식경비 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의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지원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1.>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4. 학교급식 시행계획5.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장 및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1.>

제8조(지원심의)

제8조(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9.7.11.>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계획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3.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9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급식경비 등을 지원받은 자가 제9조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점검을 거부 또는 허위보고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7.1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7.11.>

상위법 근거

  • · 학교급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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