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09-15 시행 2025-09-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원서

연번성 명주 소날 인(서명)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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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5.9.15.>

( )에 관한 청원 연서자 명부

청원서 기재요령
청원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서 1부
 - 청원소개의견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관련참고자료 1부(필요시)
 - 청원 연서자명부 1부(청원인이 2인 이상의 다수일 경우)
2. 서식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원서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건명, 청원취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청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 연서자 명부>에 기재 및 서명(날인)하여 주십시오.
 나. 청원소개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그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이 작성합니다.
 ②「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주 소
청 원 인성 명(인)생년월일
소 개 의 원(인)(인)(인)(인)
소개년원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개의견(청원의 취지와 이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소개의견(청원의 취지와 이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소개의견(청원의 취지와 이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소개의견(청원의 취지와 이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소개의견(청원의 취지와 이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9.12.>
청 원 소 개 의 견 서
 

 ※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청원요지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
청 원 인주소성 명
소개의원소관위원회
건 명
요 지요 지요 지요 지요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9.15.>
청 원 요 지 서

〔별지 제4호서식〕 청원철회요구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주 소
청 원 인성 명(인)생년월일
소 개 의 원(인)(인)(인)(인)
소개년월일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철회요구사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철회요구사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철회요구사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귀하철회요구사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 원 철 회 요 구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2010.1.11., 2021.12.21., 2025.9.15.>

제2조(청원서의 제출)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9.15.>②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6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1. <삭제 2025.9.15.>2. <삭제 2025.9.15.>3. <삭제 2025.9.15.>4. <삭제 2025.9.15.>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청원법」 제16조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15.>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5.9.15.>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5.9.15.>④ 소관 상임위원회ㆍ청원심사특별위원회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8조(청원인 등 진술)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9.15.>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25.9.15.>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5.9.15.>1.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5.9.15.>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 2025.9.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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