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0, 2009.5.4, 2017.09.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4.3.11.>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3.11.>4. “비상벨”이란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4.3.11.>[전문 개정 2020.10.12.]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삭제 2018.12.17.>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7.9.10., 2018.12.17.>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안전 및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0., 2020.10.12.>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4., 2017.09.29.>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3.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9.10., 2018.12.17., 2020.10.12.>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10.12.>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의 공간은 3mm이하로 두어야 한다. <신설 2020.10.12.>5.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이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0.12., 개정 2024.3.11.>6.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10.12.>7.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10.12.>8.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11.>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4>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09.5.4>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0>②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09.5.4>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09.5.4., 2017.09.29.>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3. 수시로 시설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을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9조의2(공중화장실등 불법촬영 예방)
제9조의2(공중화장실등 불법촬영 예방)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공중화장실등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관할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직접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장비 등을 대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10.12.]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0., 2018.12.17.>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일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09.5.4>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일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9.10, 2009.5.4> <단서 신설 2018.12.17.>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에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③ 개방화장실의 관리인이 개방화장실을 지정 신청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1.>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일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9.10, 2009.5.4>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9.10, 2009.5.4>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09.5.4>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09.5.4>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9.10, 2009.5.4>1. 관리인을 지정하여 청소·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개정 2009.5.4>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한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3.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09.5.4>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9.10, 2009.5.4., 2017.09.29.>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0>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1.<삭제 2017.9.29.>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 초과 징수 금지. <개정 2007.9.10>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 조치하도록 할 것.4. <삭제 2017.9.29.>
제18조(간이화장실의 설치)
제18조(간이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9.5.4>
제19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9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5.4>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9.5.4>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3.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4.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9.10, 2009.5.4., 2018.12.17.>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9.10,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