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22 시행 2021-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광고료의 기준

구 분규격기준규격기준금 액
구 분색면 적금 액
1면칼 라1제곱센티미터2,500원
1면 외칼 라1제곱센티미터2,200원
1면 외칼 라전면(24㎝×35㎝)1,200,000원
1면 외칼 라반면(24㎝×17㎝)600,000원
1면 외흑 백1제곱센티미터1,6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광고료의 기준

※ 장기광고 할인 - 1년 이상 : 20퍼센트, 6개월 이상 : 15퍼센트, 
 3개월 이상 : 10퍼센트 할인

[별표 2] 원고료의 기준

구 분ABC
칼럼 1편100,00070,000-
시·산문 1편70,00050,00030,000
사진 1매70,00050,00030,000
만평 1편60,00060,00040,000
만화 4컷50,00050,00030,000
삽화 1컷30,00030,00015,000
비고신년시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진 원고의 경우 금액의 100%까지 추가 지급 가능신년시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진 원고의 경우 금액의 100%까지 추가 지급 가능신년시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진 원고의 경우 금액의 100%까지 추가 지급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원고료의 기준
 (단위: 원)

 * A : 교수, 학자, 임원 등 전문가 또는 저명인사
 B : A, C 외 (명예기자 등)
 C : 일반 독자 투고

[별지 제1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서

의뢰인주소 (사업장소재지)
의뢰인상호전화번호
의뢰인성명 (대표자성명)사업자 등록번호
광고방법내용
광고방법게재면
광고방법크기
광고방법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의뢰인과의 관계 : 의뢰인의
금정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6.09.30.>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16.09.30.>

[별지 제3호서식] 협찬광고 게재 신청서

의뢰인주소 (사업장소재지)
의뢰인상호전화번호
의뢰인성명 (대표자성명)사업자 등록번호
광고방법협찬내역
광고방법물 품
광고방법수 량
광고방법기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협찬광고 게재 신청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찬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의뢰인과의 관계 : 의뢰인의
금정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협찬광고 물품 수불부

날짜내 용수 불 내 역수 불 내 역수 불 내 역결 재결 재결 재
날짜내 용수령지급잔고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협찬광고 물품 수불부
(업체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30.>

제2조(광고 게재내용)

제2조(광고 게재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09.30.>1. 구민생활에 유익한 공익성을 가진 내용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3. 그 밖에 구민생활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내용

제3조(광고의 신청 및 허가)

제3조(광고의 신청 및 허가)① 구보에 광고를 개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구보 발행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광고게재 여부와 광고료 등을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

제4조(광고료 등)

제4조(광고료 등)① 광고료는 유료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 등이 게재 의뢰한 광고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광고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09.30.>

제5조(광고료의 수납)

제5조(광고료의 수납) 광고료의 수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세입금 수납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8.3., 2021.10.22.>

제6조(협찬광고)

제6조(협찬광고)① 구보에 협찬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찬광고 게재 신청서를 구보 발행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9.30.>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협찬광고 게재가능 여부, 내용, 크기, 구도, 게재면, 기간 등을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09.30.>③ 구보 발행 주관부서의 장은 협찬광고물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④ 삭제 <2016.09.30.>

제7조(광고게재의 취소)

제7조(광고게재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9.30.>1. 광고게재 의뢰자가 광고료를 체납한 경우2. 광고의 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8조(원고료 지급)

제8조(원고료 지급)① 구보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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