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01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자원의 융합과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09.27.>1. 문화예술의 창작·네트워크 지원2.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지원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사업4.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5.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활성화6.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및 협력사업7. 문화 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8. 문화시설 운영·관리9.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칙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 소재지4. 출연금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10. 정관의 변경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상임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9.27., 2020.7.1.>④ <삭제 2020.7.1.>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⑥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09.27.>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의2 (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재단은 제1조 및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② 재단은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조직 및 인사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09.27.]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의 대행 등)

제14조 (사업의 대행 등)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 및 위탁 비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삭제 2020.7.1.>[본조신설 2019.09.27.][제14조의2에서 이동 <2020.7.1.>]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7조(검사·보고 등)

제17조(검사·보고 등)① 구청장 및 의회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