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서식-수당지급신청서

소 속소 속상당계급( 호봉)( 호봉)( 호봉)( 호봉)( 호봉)
성 명(한글)생년월일
성 명(한자)주 소□□□-□□□□□□-□□□□□□-□□□□□□-□□□□□□-□□□
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자택)근속기간년 월년 월최초임용일년 월 일년 월 일
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자택)근속기간년 월년 월근무상한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당청구액수당청구액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확인 : 인사담당 확인 : 인사담당 확인 : 인사담당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 자필로 기재하고 굵은 선 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2호서식-자진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원인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휴직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수당지급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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