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8.>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8. "전통상점가"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0.30., 2025.8.8.>
제4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구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구의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5.8.8.>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5.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6.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보존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30.>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현황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3. 영업실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4. 전통시장등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5. 대규모점포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개정 2015.10.30.>6. 그 밖에 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5.8.8.>
제9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9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지역 내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군·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지역의 전통시장등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등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 <개정 2015.10.30.>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30.>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등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구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2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2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되고자 하는 장소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지역의 중소유통기업 또는 전통시장등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변경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변경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구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1. 삭제 <2015.10.30.>2. 삭제 <2015.10.30.>⑦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신설 2025.8.8.>
제14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4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5.8.8.>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지역 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혹은 대표가 위임한 자.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등의 대표. 단, 대표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의 위임을 받은 자3. 그 밖에 해당지역의 전통시장등의 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