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제7조의2 관련)

기 준기 준기 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노인복지시설 3년이상, 사회복지시설 5년이상※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노인복지시설 1년이상~3년미만,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3년이상~5년미만※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경고-
2점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1년이상~3년미만※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1점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무경력포함)※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1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노인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직원 역량강화 교육계획 등(연 1회 이상)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고충 신고‧접수‧처리 방안 마련, 결과통지에 따른 계획서, 관련서식 준비‧안내‧비치 등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등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5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세입‧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회계담당자 지정 및 교육 이수 계획 등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사업계획서, 인력현황 및 근로계약서 등심사자료: 사업계획서, 인력현황 및 근로계약서 등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등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고충처리 제도(절차, 결과반영, 개선절차 등), 건강관리계획(건강검진) 등5
5. 지자체 평가항목 (10점)심사자료: 사업계획서, 경력 증명서류 등심사자료: 사업계획서, 경력 증명서류 등
5. 지자체 평가항목 (10점)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등 자원 활용(연계) 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계획(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 계획 등2
5. 지자체 평가항목 (10점)5-2. 설치‧운영자 및 시설장이 노인‧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력 : 대표자 및 시설장 각각의 경력점수 산출 후 합산 (※ 단, 시설장의 경우 최근 6년 이내 경력만 반영하여 점수 산출)8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총점 : 점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
등급별 점수 환산표기 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20경고-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5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의 평균점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0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른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 배상(절차‧방법 등)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10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노인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연 1회 이상)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고충 신고‧접수‧처리 방안 마련, 결과통지에 따른 계획서, 관련서식 준비‧안내‧비치 등8
3. 자원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5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3. 자원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수립,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세입‧세출 예산서의 필수 과목 편성, 회계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3
3. 자원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5점)3-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고충처리 제도(절차, 결과반영, 개선절차 등), 건강관리계획(건강검진) 등2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시설현황, 평면도, 관련서식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시설현황, 평면도, 관련서식 등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매월 이용자(수급자) 정기상담 실시 계획수립, 정기상담 담당자 지정, 지역사회자원 연계 방법 등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매뉴얼(방법,절차,지침), 소독용구 및 보호장구, 위탁계약서(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인 경우)등 구비 여부 등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복지용구 관리를위한 서류(제품 수불부대장, A/S대장 등) 구비 여부 등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총점 : 점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제7조의2 관련)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➀ 시설·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➁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표(제7조의2 관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경고-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2점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1점4지정취소-
[복지용구][복지용구]2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6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 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등 소독 실시에 따른 기록 확인1점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기관 공문 및 결과보고서, 보험 관련 서류, 안전계획서 및 안전점검일지 등심사자료: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기관 공문 및 결과보고서, 보험 관련 서류, 안전계획서 및 안전점검일지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등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절차 마련 여부 등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복지용구 별도 배점(4점)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 관리를 통한 투명한 회계운영 및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 실시 여부 등 ① 회계운영(4점)8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 및 지침 준수 여부 등 ① 재해예방(2점)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급여대장, 검진기록, 휴가기록 등심사자료: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급여대장, 검진기록, 휴가기록 등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적정 급여수준 준수 등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고용계약(2점)9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심사자료: 기관운영실적 및 대면평가 관련서류, 서류평가 자료일체 등심사자료: 기관운영실적 및 대면평가 관련서류, 서류평가 자료일체 등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5-3. 기타 기관 운영 실적 등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대면평가 면제 기관의 경우, 기본 점수(12점)로 부여※ 대면평가 면제 기관의 경우, 기본 점수(12점)로 부여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총점 : 점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표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폐업이력(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② 고충처리(4점)

(제7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5., 2025.7.18.>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삭제 2020.8.25.>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2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8.25.>1.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3. 그 밖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8.25.>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8.25.>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삭제 2020.8.25.>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8.25.>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0.8.25.>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0.8.25.>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0.8.25.>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8.25.>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8.25.>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8.25.>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0.8.25.>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8.25.>

제7조의2(심사ㆍ의결)

제7조의2(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8.>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18.>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는 80점 이상, 지정갱신 심사는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는 80점 미만, 지정갱신 심사는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0.8.25.>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0.8.25.>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 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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