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금정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정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한다.1.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 200만원 이하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② 제1항의 지원여부 및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각 호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구청장이 체결한 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①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6조(의견서 등 제출)
제6조(의견서 등 제출)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이하 “적극행정지원”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다른 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0조(위원회 상정ㆍ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다른 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제12조(자료의 제출)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5. 그 밖에 적극행정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취소)
제14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적극행정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3조제1항은 제외한다)3. 적극행정 공무원이 적극행정지원 신청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5조(선임비용의 반환)
제15조(선임비용의 반환)①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제4항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