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0., 2020.5.29., 2025.11.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11.7.>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5.1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9.20., 2025.11.7.>1. 지명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9.20.>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신설 2025.11.7.>
제6조(지명의 조사)
제6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의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유래 및 변천과정과 지명 중 복합호칭 지명, 명칭오류 지명(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본도상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09.20., 2025.11.7.>③ 각급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9.20.>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진행순서, 상정안건,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결정사항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