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확대하고 청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청년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4.7.31.>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모든 영역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6.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써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7.31.>7.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신설 2024.7.31.>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 (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사. 청년의 권리보호 <신설 2024.7.31.>아.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신설 2024.7.31.>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24.7.31.>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종전 아목에서 이동 2024.7.31.>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금정구의 주요정책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31.>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7.31.>
제10조(위원회의 구성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된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과 관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구의원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 이해관계인과 관련이 있는 경우2.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결정된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5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이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활동을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청년정책네트워크)
제15조의2(청년정책네트워크)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 의견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시행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3.>]
제16조(청년의 능력 개발 등)
제16조(청년의 능력 개발 등)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자격시험 응시 및 면접준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제17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7조(청년의 고용확대 등)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주거안정)
제18조(청년의 주거안정)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등 융자지원 사업2. 청년 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④ 구청장은 제3항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이 청년 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제19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제20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21조(청년의 권리보호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등)
제22조(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성 향상 사업 및 심리ㆍ정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ㆍ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립감 해소와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하여 자조(自助)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제23조(청년친화도시 조성)① 구청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4조(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⑤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활동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개정 2024.7.31.>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25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6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31.>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