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6-09-09 시행 2016-09-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원 신분증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의원신분증 한글성명 발급번호 증명내용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기관장의 명의 후면기재사항 발급부서의 전화번호18포인트 16포인트 10포인트 12포인트 12포인트 10포인트 14포인트 14포인트 10포인트고딕체(진하게) 고딕체(진하게) 고딕체 굴림체 고딕체(진하게) 고딕체 고딕체(진하게) 굴림체 고딕체(진하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9.9.>
제1편 의회 제1장 의회‧의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주)
1. 의원신분증 기재 사항
 ① 사진 : 3 x 4cm 
 ② 철인 : 직경 2cm (발급기관명 각인)
 ③ 한글성명
 ④ 의자도형 : 황금색 "의회"자 도형
 ⑤ 발급번호 
 ⑥ 증명내용 : 금정구 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⑦ 생년월일
 ⑧ 발급일자
 ⑨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⑩ 후면기재사항: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⑪ 발급부서의 전화번호 :☎051-519-5501-2
2. 글자의 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으로 한다.
4. 의원신분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제1편 의회 제1장 의회‧의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전 면
 (단위:cm) 

 사 진
 

5.0

8.0

후 면
5.0
8.0

별지제1호서식 - 신분증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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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신분증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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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07.12.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미색으로 한다.<개정 2007.12.31>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07.12.3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한다. <개정 2007.12.31>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면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