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평등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명칭을 반복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줄여서 표기할 수 있다.② 계약서에 사용되는 문구 및 서명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작성되었음이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2. 군의회3. 군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의 상호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에 적용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