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양식)의 종류 | 어업(양식)방법 |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
| 1. 마을어업 | | • 어촌계별 3척 이내 |
| 2. 해조류양식업 | 수하식 바닥식 | • 어업면허 면적 2ha 이하 1척, 2ha 초과마다 1척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어장(양식장)은 행사자별, 공유어업권 어장(양식장)은 지분권자(행사자)별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가두리어장은 면적 0.5ha 이하 1척, 0.5ha 초과마다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
| 3. 패류양식업 | - 수하식 바닥식 가두리 | • 어업면허 면적 2ha 이하 1척, 2ha 초과마다 1척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어장(양식장)은 행사자별, 공유어업권 어장(양식장)은 지분권자(행사자)별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가두리어장은 면적 0.5ha 이하 1척, 0.5ha 초과마다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
| 4. 어류등양식업 | - 가두리 축제식 수하식 바닥식 | • 어업면허 면적 2ha 이하 1척, 2ha 초과마다 1척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어장(양식장)은 행사자별, 공유어업권 어장(양식장)은 지분권자(행사자)별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가두리어장은 면적 0.5ha 이하 1척, 0.5ha 초과마다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
| 5. 복합양식업 | 수하식 바닥식 축제식 혼 합 가두리 | • 어업면허 면적 2ha 이하 1척, 2ha 초과마다 1척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어장(양식장)은 행사자별, 공유어업권 어장(양식장)은 지분권자(행사자)별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가두리어장은 면적 0.5ha 이하 1척, 0.5ha 초과마다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
| 6. 협동양식업 | | • 어업면허 면적 2ha 이하 1척, 2ha 초과마다 1척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어장(양식장)은 행사자별, 공유어업권 어장(양식장)은 지분권자(행사자)별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가두리어장은 면적 0.5ha 이하 1척, 0.5ha 초과마다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
| 7. 정치망어업 | | • 어장별 2척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