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9 시행 2024-05-29 제정

별표

〔별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제2조 관련)

어업(양식)의 종류어업(양식)방법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1. 마을어업• 어촌계별 3척 이내
2. 해조류양식업수하식 바닥식• 어업면허 면적 2ha 이하 1척, 2ha 초과마다 1척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어장(양식장)은 행사자별, 공유어업권 어장(양식장)은 지분권자(행사자)별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가두리어장은 면적 0.5ha 이하 1척, 0.5ha 초과마다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3. 패류양식업- 수하식 바닥식 가두리• 어업면허 면적 2ha 이하 1척, 2ha 초과마다 1척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어장(양식장)은 행사자별, 공유어업권 어장(양식장)은 지분권자(행사자)별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가두리어장은 면적 0.5ha 이하 1척, 0.5ha 초과마다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4. 어류등양식업- 가두리 축제식 수하식 바닥식• 어업면허 면적 2ha 이하 1척, 2ha 초과마다 1척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어장(양식장)은 행사자별, 공유어업권 어장(양식장)은 지분권자(행사자)별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가두리어장은 면적 0.5ha 이하 1척, 0.5ha 초과마다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5. 복합양식업수하식 바닥식 축제식 혼 합 가두리• 어업면허 면적 2ha 이하 1척, 2ha 초과마다 1척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어장(양식장)은 행사자별, 공유어업권 어장(양식장)은 지분권자(행사자)별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가두리어장은 면적 0.5ha 이하 1척, 0.5ha 초과마다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6. 협동양식업• 어업면허 면적 2ha 이하 1척, 2ha 초과마다 1척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어장(양식장)은 행사자별, 공유어업권 어장(양식장)은 지분권자(행사자)별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가두리어장은 면적 0.5ha 이하 1척, 0.5ha 초과마다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7. 정치망어업• 어장별 2척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제2조(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양식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양식산업발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