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고자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장군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ㆍ유치를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4.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본조 개정 2022.12.27.]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2.27.>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교육관련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07.07.>1.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2.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청소속 공무원 2명3. 교육전문가(대학교수, 학교장 등) <개정 2022.12.27.>4. 그 밖에 교육사업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주민대표 <개정 2022.12.27.>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07.07.>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해임)
제6조(위원의 해촉·해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