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13 시행 2019-11-13 제정

별표

[별표]

담보명보상범위보상한도액
(1)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2)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3)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4)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5)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6)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7)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8)강도 상해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9)강도 상해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1,000만원
(10)익사사망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1,000만원
(11)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000만원
(12)청소년유괴․납치․ 인질군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10만원
(13)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원
(14)미아 찾기 지원금군민(만8세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100만원
(15)야생동물 피해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사망한 경우1,000만원
(16) 의사상자상해 보상금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000만원
(17) 성폭력범죄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000만원
(18) 성폭력상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원
(19) 강력범죄상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원
(20) 농기계상해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21) 농기계상해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22) 가스상해 사망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23) 가스상해 후유장해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상범위와 한도액(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2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