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2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담보명 | 보상범위 | 보상한도액 |
| (1)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2)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3)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 (4)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5)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 (6)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7)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 (8)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9)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원 |
| (10)익사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1,000만원 |
| (11)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원 |
| (12)청소년유괴․납치․ 인질 | 군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 10만원 |
| (13)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
| (14)미아 찾기 지원금 | 군민(만8세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 100만원 |
| (15)야생동물 피해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16)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000만원 |
| (17) 성폭력범죄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 (18) 성폭력상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
| (19)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
| (20) 농기계상해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21)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 (22) 가스상해 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23) 가스상해 후유장해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상범위와 한도액(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