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5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구분구분검사항목
기본검진 프로그램문진예진, 문진
기본검진 프로그램신체계측신장, 체중, 체지방, 비만도
기본검진 프로그램체력측정근력측정
기본검진 프로그램심장검사심전도, 혈압
기본검진 프로그램폐검사흉부X선, 폐기능
기본검진 프로그램혈액검사혈액형, 염증반응, 각종 감염증 등 25항목
기본검진 프로그램생화학검사지질, 간기능, 신장, 당뇨 등 24항목
기본검진 프로그램면역검사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헬리코박터 항체검사 등 8항목
기본검진 프로그램요검사색도, 비중, 산도, 요단백 등 17항목
기본검진 프로그램갑상선검사갑상선기능검사
기본검진 프로그램안검사시력, 안저, 안압
기본검진 프로그램청력검사청력
기본검진 프로그램식생활평가영양평가(설문지 평가)
기본검진 프로그램여성검사내진, 액상자궁경부암검사, 유방X선촬영
기본검진 프로그램대변검사잠혈, 균검사
정밀검진 프로그램위암위 수면내시경
정밀검진 프로그램간 암복부초음파
정밀검진 프로그램폐 암흉부CT
정밀검진 프로그램갑상선암갑상선초음파
정밀검진 프로그램유방암/자궁암유방초음파 또는 질초음파 중 택 1
정밀검진 프로그램종양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전립선암(남), 유방암(여), 난소암(여)
정밀검진 프로그램검체조직검사조직검사 전부
정밀검진 프로그램암정밀조직 (염색, 면역검사)추가 조직검사
정밀검진 프로그램헬리코박터균검사헬리코박터 균검사(요소분해효소검사)
구분검사항목
뇌 졸 증 중증검사예진
뇌 졸 증 중증검사결과상담
뇌 졸 증 중증검사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뇌 졸 증 중증검사체지방검사(체지방률, 비만)
뇌 졸 증 중증검사혈압측정
뇌 졸 증 중증검사심전도검사
뇌 졸 증 중증검사일반혈액검사(CBC)
뇌 졸 증 중증검사생화학검사 : 지질, 간기능, 신장기능 검사
뇌 졸 증 중증검사혈액검사(gamma-GTP, HDL-CHOL, LDL-CHOL, TG)
뇌혈관검사Brain MRI&MRA
연번가 점 내 용배점 (58)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
연번가 점 내 용배점 (58)상상중중하하
1관내 장기거주자30(30년 이상) 30(25년 이상) 25(20년 이상) 20(15년 이상) 15(10년 이상) 10(5년 이상) 5
2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거주자10(10년 이상) 10(10년 이상) 10(5년 이상) 5(5년 이상) 5(3년 이상) 3(3년 이상) 3
3국가보훈대상자5--(대상자 본인) 5(대상자 본인) 5(대상자 유․가족) 3(대상자 유․가족) 3
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5--(수급자) 5(수급자) 5(차상위자) 3(차상위자) 3
5한부모가족3----33
6장애인5--(심한 장애) 5(심한 장애) 5(심하지 않은 장애) 3(심하지 않은 장애) 3
연번가 점 내 용배점 (50)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
연번가 점 내 용배점 (50)상상중중하하
1관내 장기거주자30(30년 이상) 30(25년 이상) 25(20년 이상) 20(15년 이상) 15(10년 이상) 10(5년 이상) 5
2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거주자10(10년 이상) 10(10년 이상) 10(5년 이상) 5(5년 이상) 5(3년 이상) 3(3년 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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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자택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해당 시 선택 (선택 누락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시 선택 (선택 누락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시 선택 (선택 누락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시 선택 (선택 누락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시 선택 (선택 누락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시 선택 (선택 누락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시 선택 (선택 누락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시 선택 (선택 누락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시 선택 (선택 누락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시 선택 (선택 누락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시 선택 (선택 누락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시 선택 (선택 누락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시 선택 (선택 누락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국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유·가족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사회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등록장애인□ 심한 장애□ 심한 장애□ 심한 장애□ 심한 장애□ 심한 장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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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전체 거주기간 포함), 전액지원 조건 해당 시 증명서 중 택 1주민등록초본(전체 거주기간 포함), 전액지원 조건 해당 시 증명서 중 택 1주민등록초본(전체 거주기간 포함), 전액지원 조건 해당 시 증명서 중 택 1주민등록초본(전체 거주기간 포함), 전액지원 조건 해당 시 증명서 중 택 1주민등록초본(전체 거주기간 포함), 전액지원 조건 해당 시 증명서 중 택 1주민등록초본(전체 거주기간 포함), 전액지원 조건 해당 시 증명서 중 택 1주민등록초본(전체 거주기간 포함), 전액지원 조건 해당 시 증명서 중 택 1주민등록초본(전체 거주기간 포함), 전액지원 조건 해당 시 증명서 중 택 1주민등록초본(전체 거주기간 포함), 전액지원 조건 해당 시 증명서 중 택 1주민등록초본(전체 거주기간 포함), 전액지원 조건 해당 시 증명서 중 택 1주민등록초본(전체 거주기간 포함), 전액지원 조건 해당 시 증명서 중 택 1주민등록초본(전체 거주기간 포함), 전액지원 조건 해당 시 증명서 중 택 1주민등록초본(전체 거주기간 포함), 전액지원 조건 해당 시 증명서 중 택 1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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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기장군수 귀하기장군수 귀하기장군수 귀하기장군수 귀하기장군수 귀하기장군수 귀하기장군수 귀하기장군수 귀하기장군수 귀하기장군수 귀하기장군수 귀하기장군수 귀하기장군수 귀하
【 확인란(※담당 공무원이 작성) 】【 확인란(※담당 공무원이 작성) 】【 확인란(※담당 공무원이 작성) 】【 확인란(※담당 공무원이 작성) 】【 확인란(※담당 공무원이 작성) 】【 확인란(※담당 공무원이 작성) 】【 확인란(※담당 공무원이 작성) 】【 확인란(※담당 공무원이 작성) 】【 확인란(※담당 공무원이 작성) 】【 확인란(※담당 공무원이 작성) 】【 확인란(※담당 공무원이 작성) 】【 확인란(※담당 공무원이 작성) 】【 확인란(※담당 공무원이 작성) 】【 확인란(※담당 공무원이 작성) 】
확인사항관 내 거주기간총 년총 년총 년총 년발전소주변 거주기간발전소주변 거주기간발전소주변 거주기간발전소주변 거주기간총 년총 년총 년총 년
확인사항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유가족□ 본인 □ 유가족□ 본인 □ 유가족□ 본인 □ 유가족□ 본인 □ 유가족□ 본인 □ 유가족□ 본인 □ 유가족□ 본인 □ 유가족□ 본인 □ 유가족□ 본인 □ 유가족□ 본인 □ 유가족□ 본인 □ 유가족
확인사항사회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확인사항등록장애인□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전액 지원대상자 □ 감액 지원대상자 □ 자격미달( )□ 전액 지원대상자 □ 감액 지원대상자 □ 자격미달( )□ 전액 지원대상자 □ 감액 지원대상자 □ 자격미달( )□ 전액 지원대상자 □ 감액 지원대상자 □ 자격미달( )□ 전액 지원대상자 □ 감액 지원대상자 □ 자격미달( )□ 전액 지원대상자 □ 감액 지원대상자 □ 자격미달( )□ 전액 지원대상자 □ 감액 지원대상자 □ 자격미달( )□ 전액 지원대상자 □ 감액 지원대상자 □ 자격미달( )□ 전액 지원대상자 □ 감액 지원대상자 □ 자격미달( )□ 전액 지원대상자 □ 감액 지원대상자 □ 자격미달( )□ 전액 지원대상자 □ 감액 지원대상자 □ 자격미달( )□ 전액 지원대상자 □ 감액 지원대상자 □ 자격미달( )□ 전액 지원대상자 □ 감액 지원대상자 □ 자격미달( )□ 전액 지원대상자 □ 감액 지원대상자 □ 자격미달( )
<담당자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개명 전 이름 포함된 것) 1부 2.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담당자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개명 전 이름 포함된 것) 1부 2.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담당자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개명 전 이름 포함된 것) 1부 2.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담당자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개명 전 이름 포함된 것) 1부 2.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담당자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개명 전 이름 포함된 것) 1부 2.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담당자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개명 전 이름 포함된 것) 1부 2.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담당자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개명 전 이름 포함된 것) 1부 2.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담당자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개명 전 이름 포함된 것) 1부 2.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담당자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개명 전 이름 포함된 것) 1부 2.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담당자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개명 전 이름 포함된 것) 1부 2.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담당자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개명 전 이름 포함된 것) 1부 2.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담당자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개명 전 이름 포함된 것) 1부 2.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담당자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개명 전 이름 포함된 것) 1부 2.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담당자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개명 전 이름 포함된 것) 1부 2.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확 인 자소 속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암종합검진 항목<개정 2015.7.28.> 

[별표 2] 뇌혈관검진 항목

[별표 3]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배점표<개정2014.2.28., 2015.7.28., 2019.8.5.>
1. 검진비용 전액지원 대상자

※ 1) 동점자의 경우 가점내용의 상위연번․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2) 연번 3․4․5․6의 복수해당시 높은 배점의 한 가지 항목을 적용하도록 한다.
 3) 연번 2의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을 말한다.
 4) 연번 3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모두 5점의 가점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검진비용 감액지원 대상자

※ 1) 동점자의 경우 가점내용의 상위연번․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2) 연번 2의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을 말한다.
 [별지서식]<개정 2015.7.28., 2019.8.5., 2021.12.1.>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신청서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 하는 경우에 불이익은 없으나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검진 사업”이라 함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수행하는 암정밀검진 및 뇌혈관검진을 말한다.2. “진료비감면 사업”이라 함은 진단, 처치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면을 말한다.3. “기장군민”이라 함은 건강검진일 현재 기장군에 거주 중인 자를 말한다.<신설 2015.7.28>4. “이주민”이라 함은 원자력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전출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5.7.28>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다음 건강검진사업 대상자(이하 "검진대상자"로 한다)중 건강검진을 신청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자로 한다.1. 기장군민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나. 기장군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2. 이주민 : 기장군 장안읍 고리ㆍ효암리ㆍ길천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자<일부개정 2014.2.28><전문개정 2015.7.28>

제4조(지원구분)

제4조(지원구분) 제3조에 따른 검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진비용 전액지원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10.25.>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4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정 2023.10.25.>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40세 이상 차상위계층 <개정 2023.10.25.>라.「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0세 이상인 자 <개정 2023.10.25.>마.「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0세 이상 장애인 <개정 2023.10.25.>바.「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에 따른 40세 이상 보호대상자 <신설 2014.2.28> <개정 2023.10.25.>2. 검진비용 감액지원 대상자 : 40세 이상인 자<일부개정 2015.7.28., 2023.10.25.>

제5조(검진항목)

제5조(검진항목)① 암종합검진(이하 “암검진”이라 한다) 항목은 별표 1과 같다.② 뇌혈관검진(이하 “뇌검진”이라 한다)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뇌검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5세 이상의 검진비용 전액지원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3.10.25.>

제6조(사업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제6조(사업공고 및 대상자 신청)① 군수는 매년 검진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장군 홈페이지 및 기장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검진대상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검진대상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주민은 장안읍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일부개정 2015.7.28., 2019.8.5.>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신청서 서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2014.2.28>

제7조(대상자 선정)

제7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매년 공고일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진대상자를 선정한다.1. 군수는 검진대상자가 많을 경우 별표3의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하여 검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검진대상자 총인원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비검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9.8.5.>2.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검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증진지원사업 대상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9조(감면)

제9조(감면)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기장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감면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3.「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③ 군수는 진료비 감면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진료비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 기능)

제10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검진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검진대상자의 동점자에 대한 우선선발에 관한 사항3. 진료비감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건강증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경제산업국장을 위원장, 원전정책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7.28, 2017.2.17, 2022.12.22., 2024.11.15.>② 당연직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예방건강증진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원 2명,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일부개정 2014.2.28>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임기 중 그 직위를 상실하거나,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장군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