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군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4.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5. 남북교류협력사업6. 남북교류활동의 지원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에 관한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행정적 지원)
제4조(행정적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등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