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6 시행 2024-03-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산모이름 (신청인)생년월일
주 소연 락 처자택휴대전화
주 소연 락 처
전 입 일신 생 아〔 〕 단태아 〔 〕 쌍생아〔 〕 단태아 〔 〕 쌍생아
출 산 일신 생 아〔 〕 단태아 〔 〕 쌍생아〔 〕 단태아 〔 〕 쌍생아
첨부서류1. 출생증명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 (제8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 (제8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 (제8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 (제8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 (제8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 (제8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 (제8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 (제8조 관련)
연번신청일산모이름 (신청인)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출산일비 고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8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8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8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8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8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8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8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8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8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8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8조 관련)
연번신청일산모이름 (신청인)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출산일지원일지원액환수일환수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의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라 함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 및 출산축하 물품을 말한다.2. “산모”라 함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3.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자를 말한다.4. “결혼이민자”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5. “신청인”이라 함은 신생아의 친권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금은 출산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일 이전 15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이어야 한다.<개정 2015.12.14., 2024. 3. 6.>② 출산축하물품은 출산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이어야 한다.<신설 2015.12.14>③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개정 2015.12.14>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개정 2020.11.27.>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생아 출생증명서(임신기간 명시)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① 읍·면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2. 신생아의 출생 사항 및 주민등록② 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모아서 주 1회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④ 지원금은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입금 조치하고, 출산축하 물품은 출생신고시에 관할 읍·면장이 지급한다.<개정 2014.12.31>

제7조(부당수급자 조치 등)

제7조(부당수급자 조치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축하 물품은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수 한다.②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장에 그 이유와 환수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지원관리)

제8조(지원관리)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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