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제 보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제 보 자전화번호전화번호이 메 일 (전자우편)
제 보 자주 소주 소
피 제 보 자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피 제 보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피 제 보 자주 소주 소
피 제 보 자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제 보 내 용※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취득경위 등※제보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피제보자와의 관계 (제보내용의 신빙성 판단에 참고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제보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피제보자와의 관계 (제보내용의 신빙성 판단에 참고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제보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피제보자와의 관계 (제보내용의 신빙성 판단에 참고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제보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피제보자와의 관계 (제보내용의 신빙성 판단에 참고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제보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피제보자와의 관계 (제보내용의 신빙성 판단에 참고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제보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피제보자와의 관계 (제보내용의 신빙성 판단에 참고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제보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피제보자와의 관계 (제보내용의 신빙성 판단에 참고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제보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피제보자와의 관계 (제보내용의 신빙성 판단에 참고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제보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피제보자와의 관계 (제보내용의 신빙성 판단에 참고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제보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피제보자와의 관계 (제보내용의 신빙성 판단에 참고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
접수통지·처리결과통지 수령방법접수통지·처리결과통지 수령방법□ 서면 □ 전자우편 □ 회신 불필요□ 서면 □ 전자우편 □ 회신 불필요□ 서면 □ 전자우편 □ 회신 불필요□ 서면 □ 전자우편 □ 회신 불필요
년 월 일 제 보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추징세액 등은 피제보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아니합니다. (관련규정「지방세기본법」제8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추징세액 등은 피제보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아니합니다. (관련규정「지방세기본법」제8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추징세액 등은 피제보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아니합니다. (관련규정「지방세기본법」제8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추징세액 등은 피제보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아니합니다. (관련규정「지방세기본법」제8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추징세액 등은 피제보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아니합니다. (관련규정「지방세기본법」제8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추징세액 등은 피제보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아니합니다. (관련규정「지방세기본법」제8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전화번호이메일(전자우편)
신 고 자주 소
피신고자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피신고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피신고자주 소
피신고자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
접수통지·처리결과통지 수령방법접수통지·처리결과통지 수령방법□ 서면 □ 전자우편 □ 회신 불필요□ 서면 □ 전자우편 □ 회신 불필요□ 서면 □ 전자우편 □ 회신 불필요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 첨부 :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에 대한 증빙※ 첨부 :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에 대한 증빙※ 첨부 :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에 대한 증빙※ 첨부 :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에 대한 증빙※ 첨부 :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에 대한 증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신고(제보)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지급신청구분지급신청구분□ 탈루세액 등 제보 □ 은닉재산 신고□ 탈루세액 등 제보 □ 은닉재산 신고□ 탈루세액 등 제보 □ 은닉재산 신고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고 내 용 (제 보 내 용)제 출 일 자자 료 제 출 관 서
신 고 내 용 (제 보 내 용)신 고(제 보)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구 분징수기간건 수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포 상 금
구 분징수기간건 수본 세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합 계포 상 금
숨은 세원발굴 징수
지 난 연 도 체납액 징수소계
지 난 연 도 체납액 징수1년차
지 난 연 도 체납액 징수2년차
지 난 연 도 체납액 징수3년차 이 상
기 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붙임 : 세부 징수내역 등 증명 자료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신고(제보)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제 보 자 (신 고 자)제 보 자 (신 고 자)부과ㆍ징수내역부과ㆍ징수내역부과ㆍ징수내역부과ㆍ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 수 년월일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성 명생년 월일연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주소성명징 수 년월일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납기발굴자발굴자부과ㆍ징수내역부과ㆍ징수내역부과ㆍ징수내역부과ㆍ징수내역부과ㆍ징수내역포상 금액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비고 (사유)담당 확인
납기직 급 (주소)성명세목과세물건납세의무 성립일징 수 년월일발굴 세원포상 금액주소성명비고 (사유)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6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징수 년월일징수자징수자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포상 금액납세자 (체납자)납세자 (체납자)비고 (특별 공적)담당 확인
징수 년월일직급성명연도납기과세번호세목징수액포상 금액주소성명비고 (특별 공적)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7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등)

제2조(신고 등)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 별지 제1호서식2. 조례 제2조제1항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지급신청 통지)

제3조(지급신청 통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지급신청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신청)

제4조(포상금의 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의결)

제5조(위원회 심의·의결)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금 지급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대장 비치)

제7조(대장 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세입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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