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및 「악취방지법」에 따라 각종 경제활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효율적인 악취방지 시책의 수립 및 추진2. 악취방지를 위한 행정인력 지원과 예산투자3. 악취유발 기업이나 업소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 강화 및 상습 위반업체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4.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5.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6. 제8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악취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악취 실태조사, 악취방지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5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5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 군수는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사업장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 실태조사 및 보고)
제6조(악취 실태조사 및 보고) 군수는 악취 실태조사 결과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악취방지 추진계획 등을 군의회에 연초 업무보고 시 포함되도록 한다.
제7조(주민공개)
제7조(주민공개) 군수는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매년 3월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 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둔다.② 민관협의회는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민간단체 관계자, 환경 기술인, 관련전문가, 악취발생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은 1/3을 넘을 수 없으며,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부군수는 당연직으로,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팀장이 한다.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 심의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심의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