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2호서식]위촉장.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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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1.>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세무·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0.2.22, 2015.7.29., 2019.3.11., 2022.12.22.>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제목개정 2019.3.11.]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1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감사업무담당, 회계재산업무담당, 세무기획업무담당, 재산세업무담당, 청소행정업무담당, 건축허가업무담당, 토목1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5.7.29., 2019.3.11., 2022.12.22.>②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주무로 한다.<개정 2019.3.11.>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3.11.>[제목개정 2019.3.11.]

제5조(위촉장 교부 등)

제5조(위촉장 교부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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