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민에게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인재육성지원사업”이란 군이 교육 격차 해소 및 인·적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진로·진학 프로그램, 입시상담 및 방과 후 문화·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인재육성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이하 “인재육성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명칭은 인재육성지원센터로 하되, 군수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재육성지원센터는 관내에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둔다.④ 인재육성지원센터의 장을 1명 두되,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⑤ 인재육성지원센터의 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⑥ 군수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인재육성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모든 기능은 군민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격차 해소를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인성, 적성 및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3. 다양한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4.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5. 방과 후 문화·예술·체육 활동 및 직업·취미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7. 그 밖에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인재육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① 인재육성지원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대상은 관내 청소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로 한다.② 군수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이용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군수는 인재육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한다.③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