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10-10-01 시행 2010-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 유지관리비2. 기본부과금3.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4. 타 회계의 전입금5.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2. 기본부과금 선납부3.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비4. 그 밖의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5.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의에서 건의하는 용도

제4조(금고의 설치)

제4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금고에 설치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