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2024.10.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