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보건소장, 농업 기술센터소장,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읍·면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7.29, 2022.12.22.>1. 군수 사고시 : 부군수2. 부군수 사고시 : 직제상 순위에 따른 국장 및 실·단·과장 <개정 2015.7.29>3. 국장 사고시 : 직제상 과 순위에 따른 과장 <개정 2015.7.29>4. 실·단·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사고시 : 해당 실·단·과·소의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 <개정 2015.7.29, 2022.12.22.>5. 보건소장 사고시 : 보건행정과장 <개정 2015.7.29>6. 읍·면장 사고시 : 부읍·면장 <개정 2015.7.29>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소관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 또는 읍·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