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주류, 담배, 마약류 등을 오용 및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의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청소년 중독 예방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조기 발견2.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3. 청소년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자문)

제9조(자문)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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