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25-05-14 시행 2025-05-1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확인서(사실관계형)

소 속 (현근무처)직위 (현직위)직급 (현직급)성명 (생년월일)책임한계관리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사실관계형) 
증거서류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사실관계를 기술한 확인서
□ 제 목 : ○○○○에 관한 사항
□ 내 용
 ○ 업무 개요(현황)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위법·부당내용
 
□ 관련자 (※관리기간 조서가 필요한 경우 기재)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생략 가능)

[별지 제1호의2서식] 확인서(문답형)

소 속 (현근무처)직위 (현직위)직급 (현직급)성명 (생년월일)책임한계관리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확 인 서 (문답형)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처리 경위, 사유, 책임소재 등을 기재한 확인서
□ 제 목 : ○○○○에 관한 사항
□ 내 용
 1) ○○ 업무과 관련한 처리 경위(예시)
 2) ○○ 업무와 관련하여 ~하지 않은 사유(예시) 
□ 관련자 (※관리기간 조서가 필요한 경우 기재)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생략 가능)

[별지 제2호서식] 문답서

[별지 제2호서식]
문 답 서
소 속 :
직위 및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전, 소속 직위 및 직명)
위 사람은 ○○○ 사항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장소)에서 ○○○(감사자)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답에 앞서 진술인에게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객관적인 근거와 조리에 맞도록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언제입니까?
답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무엇입니까?
답 : 
----------- 내용 계속 기재 -------------- 
 문 : 위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반증할 자료나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답 : (문답의 신뢰를 위하여 진술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유도)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열람, 낭독)하게 하였으나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잘못 쓰거나 증감한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하게 하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질문서

위 질문서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사부서의 정식 의견이 아닌 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 검토가 끝나면 기관에서 보내주신 답변서 내용의 일부를 감사결과에 인용하거나 또는 전문을 감사결과에 부쳐 외부에 공개할 수도 있으니 귀 기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적극행정 면책에 규정된 면책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게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부번호2○○○-00
제 목 : ○○에 관한 사항제 목 : ○○에 관한 사항제 목 : ○○에 관한 사항
질문사항 0000년 00월 00일 ○○과 ○○과장 ○○○ 귀하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사부서장 다음 사항에 대하여 0000. 00. 00.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사항 0000년 00월 00일 ○○과 ○○과장 ○○○ 귀하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사부서장 다음 사항에 대하여 0000. 00. 00.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사항 0000년 00월 00일 ○○과 ○○과장 ○○○ 귀하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사부서장 다음 사항에 대하여 0000. 00. 00.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에서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 에 관한 사항 나. 에 관한 사항 ※ 감사대상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 등을 통해 이미 제출한 자료가 아닌 실지감사 종료 후 새롭게 확인되거나 그간 달라진 사정·상황을 추가로 설명하기 위한 소 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감사담당자와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이 사실을 이해 관계자 등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청사항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귀 기관에서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 에 관한 사항 나. 에 관한 사항 ※ 감사대상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 등을 통해 이미 제출한 자료가 아닌 실지감사 종료 후 새롭게 확인되거나 그간 달라진 사정·상황을 추가로 설명하기 위한 소 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감사담당자와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이 사실을 이해 관계자 등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청사항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귀 기관에서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 에 관한 사항 나. 에 관한 사항 ※ 감사대상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 등을 통해 이미 제출한 자료가 아닌 실지감사 종료 후 새롭게 확인되거나 그간 달라진 사정·상황을 추가로 설명하기 위한 소 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감사담당자와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이 사실을 이해 관계자 등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청사항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질 문 서

[별지 제4호서식] 답변서

발부번호2○○○-00
제 목 : ○○에 관한 사항제 목 : ○○에 관한 사항제 목 : ○○에 관한 사항
답변사항 0000년 00월 0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사부서장 귀하 기 관 명 : ○○ 직/성 명 : ○○ 과장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답변사항 0000년 00월 0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사부서장 귀하 기 관 명 : ○○ 직/성 명 : ○○ 과장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답변사항 0000년 00월 0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사부서장 귀하 기 관 명 : ○○ 직/성 명 : ○○ 과장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제1항에 대하여 제2항에 대하여 제3항에 대하여제1항에 대하여 제2항에 대하여 제3항에 대하여제1항에 대하여 제2항에 대하여 제3항에 대하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답 변 서

① 「답변서」를 회수할 경우에는 질문서 원안도 동시에 회수
② 「답변서」 내용이 여러 장일 경우에는 답변자의 실인을 간인
③ 「답변서」 내용을 소홀히 하지 말고, 감사결과처분요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현지처리 요구서

소관부서시행연도행정상조치재정상 조치재정상 조치신분상조치
소관부서시행연도행정상조치조치방법금 액신분상조치
원
제 목 : 1. 현 황 2. 내 용 3. 조치할 사항제 목 : 1. 현 황 2. 내 용 3. 조치할 사항제 목 : 1. 현 황 2. 내 용 3. 조치할 사항제 목 : 1. 현 황 2. 내 용 3. 조치할 사항제 목 : 1. 현 황 2. 내 용 3. 조치할 사항제 목 : 1. 현 황 2. 내 용 3. 조치할 사항제 목 : 1. 현 황 2. 내 용 3. 조치할 사항제 목 : 1. 현 황 2. 내 용 3. 조치할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현지처리 요구대장

연번발부일자제 목처리부서수령공무원감사자감사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현 지 처 리 요 구 대 장
○ 감사사항 : ○ 대상기관 :

[별지 제7호서식] 일일감사 실시상황

연월일 (요 일)감사부서 (피감사자)업 무 명감 사 결 과감사반장지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일일감사 실시상황
○ 기 관 명 : 감사반장 : 직 성명 (인)
○ 감사사항 : 감 사 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1. 신 청 인주 소 (기관의 소재지)
1. 신 청 인기 관 명 (현 소속기관명)직 위○○과장
1.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별지와 같음※ 별지와 같음※ 별지와 같음
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처분권자 접수일)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처분권자 접수일)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처분권자 접수일)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감사 규칙」 제22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감사대상기관 ○○○○ 장(직인) ※ 첨부서류 : 별지와 같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감사 규칙」 제22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감사대상기관 ○○○○ 장(직인) ※ 첨부서류 : 별지와 같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감사 규칙」 제22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감사대상기관 ○○○○ 장(직인) ※ 첨부서류 : 별지와 같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감사 규칙」 제22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감사대상기관 ○○○○ 장(직인) ※ 첨부서류 : 별지와 같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감사 규칙」 제22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감사대상기관 ○○○○ 장(직인) ※ 첨부서류 : 별지와 같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감사 규칙」 제22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감사대상기관 ○○○○ 장(직인) ※ 첨부서류 : 별지와 같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재 심 의 신 청 서

[별지 제9호서식] 일상감사요청서

사업목적
공사비○ 총 공사비 : 천원 - 도급액 : 천원 - 관급액 : 천원 - 보상비 : 천원○ 재원구성 - 국 비 : 천원 ( %) - 시 비 : 천원 ( %) - 군 비 : 천원 ( %)
사업개요 및 규모
사업(과업) 기 간
설 계 자소속 직위(직급) 성명소속 직위(직급) 성명
심 사 자소속 직위(직급) 성명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 고
□ 첨부 1. 과업지시서 1부 2. 설계도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첨부 1. 과업지시서 1부 2. 설계도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첨부 1. 과업지시서 1부 2. 설계도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일상감사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일상감사 처리대장

일련 번호일상감사통보사항일상감사통보사항일상감사통보사항일상감사처리사항일상감사처리사항일상감사처리사항담당자
일련 번호일자사업시행부서사업내용일자처리부서지적내용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일상감사 처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일상감사 처리결과 통보서

구 분검 토 내 용감사의견 및 지적사항관련규정
□ 기타사항 년 월 일 감사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기타사항 년 월 일 감사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기타사항 년 월 일 감사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기타사항 년 월 일 감사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일상감사 처리결과 통보서
□ 공 사 명 :

[별지 제12호서식] 일상감사 집행결과 보고서

일련 번호제 목처분부서처분요구요지처리결과완결 여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일상감사 집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수검 보고

기관 또는 부서의 장직인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검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검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검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검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검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검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검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검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검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검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검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검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검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검 보고
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감사·조사·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감사·조사·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감사·조사·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감사·조사·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감사·조사·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감사·조사·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감사·조사·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감사·조사·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감사·조사·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감사·조사·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감사·조사·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감사·조사·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감사·조사·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감사·조사·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감사·조사·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감사·조사·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조사·수사기관 :1. 감사·조사·수사기관 :1. 감사·조사·수사기관 :1. 감사·조사·수사기관 :1. 감사·조사·수사기관 :1. 감사·조사·수사기관 :1. 감사·조사·수사기관 :1. 감사·조사·수사기관 :1. 감사·조사·수사기관 :1. 감사·조사·수사기관 :1. 감사·조사·수사기관 :1. 감사·조사·수사기관 :1. 감사·조사·수사기관 :1. 감사·조사·수사기관 :1. 감사·조사·수사기관 :1. 감사·조사·수사기관 :
2. 주요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주요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주요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주요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주요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주요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주요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주요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주요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주요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주요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주요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주요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주요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주요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주요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
※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범죄 발생 보고

기관 또는 부서의 장직인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 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 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 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 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 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 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 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 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 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 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 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 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 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 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 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 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 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 발생 보고
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관리기간관리기간관리기간관리기간관리기간
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
(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망실·훼손 보고

기관 또는 부서의 장직인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
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
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소 속소 속소 속회계직명회계직명회계직명회계직명회계직명회계직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회계직 관리기간회계직 관리기간회계직 관리기간회계직 관리기간회계직 관리기간
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
○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
○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
○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
(작성요령) 1.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6하 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6하 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6하 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6하 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6하 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6하 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6하 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6하 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6하 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6하 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6하 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6하 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6하 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6하 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6하 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6하 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6하 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작성요령) 1.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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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수 있다. 2.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6하 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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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사”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감사부서의 장”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감사반”이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수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2. 군비 출자·출연 단체(기관을 포함한다)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비 보조 단체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4.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제4조(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해 노출ㆍ비노출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감사

제5조(감사의 목적 및 방향)

제5조(감사의 목적 및 방향)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군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감사는 감사대상사무와 관련한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6조(감사의 방법)

제6조(감사의 방법)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중복감사 금지)

제7조(중복감사 금지)① 군수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미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② 군수는 감사원 등의 감사 또는 검찰·경찰 등의 수사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감사 실시 통보)

제9조(감사 실시 통보)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이후 감사 실시 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반 편성·운영)

제10조(감사반 편성·운영)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되, 군의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등”이라 한다)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전조사)

제11조(사전조사)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논의·제기한 사항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공무원 중에서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군민의견 등 수렴)

제12조(군민의견 등 수렴)① 군수는 감사성과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감사대상기관과 관련있는 감사 요청사항을 군민,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감사에 반영할 때에는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① 군수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5. 진술서나 경위서, 확인서 등의 제출 요구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④ 군수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답변,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의 실시)

제14조(감사의 실시)① 군수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장 설치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활동의 수행은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거인멸 및 진술 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5조(증거서류의 확보 등)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등 요구)

제16조(확인서 등 요구)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활동 수행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7조(현지처리)

제17조(현지처리)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 또는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반장이 제1항에 따라 현지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처리요구서를 작성한다.③ 감사반장은 제2항의 현지처리요구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현지처리요구대장에 등재한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④ 감사반장은 현지처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⑤ 현지처리요구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실시 상황보고)

제18조(감사실시 상황보고)①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개인별로 분담된 감사사무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사항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감사계획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관계자를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감사의 종결)

제19조(감사의 종결)①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감사결과의 처분)

제20조(감사결과의 처분)① 군수는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정·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2. 기관·기관장 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기관 경고는 감사대상기관에, 기관장 경고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용한다.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재발의 방지가 필요한 경우

제21조(감사결과의 통보)

제21조(감사결과의 통보)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의 책임 한계와 요구 양정3.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내용4. 재심의신청에 대한 안내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 이행을 위해서 장기간이 필요한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2조(재심의신청)

제22조(재심의신청)① 군수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재심의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1. 재심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⑤ 군수는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군수가 재심의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3조(직권 재심의)

제23조(직권 재심의)①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처분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4조(적극행정 면책 등)

제24조(적극행정 면책 등)①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등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5조(이행결과의 확인)

제25조(이행결과의 확인)① 군수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을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담당자의 선발 및 우대)

제26조(감사담당자의 선발 및 우대)① 감사부서의 장은 공무원 중에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적성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담당자로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담당자가 감사역량을 축적하여 이를 감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근속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년 이상 근속근무한 감사담당자가 전보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희망하는 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27조(감사담당자의 전문성)

제27조(감사담당자의 전문성)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 감사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감사에 필요한 감사·회계 등 교육(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을 받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감사담당자의 독립성)

제28조(감사담당자의 독립성)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감사업무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3.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4.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29조(감사 회피)

제29조(감사 회피)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감사를 회피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0조(감사담당자의 주의사항)

제30조(감사담당자의 주의사항)① 감사담당자등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감사의 수행은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③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 부서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일상감사 목적)

제31조(일상감사 목적)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 중에 예방·지도의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인력 등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32조(일상감사 대상사업)

제32조(일상감사 대상사업) 일상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사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공사2.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각 목의 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인 공사

제33조(일상감사 요청)

제33조(일상감사 요청)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32조에서 정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34조에서 정하는 공정률에 해당하는 시기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일상감사 시기)

제34조(일상감사 시기) 일상감사 시기는 공정률이 50%가 되는 때로 한다.

제35조(일상감사 중점사항)

제35조(일상감사 중점사항) 일상감사의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도서와의 일치시공 및 조잡·부실시공 여부2. 주요 구조부 시공상태, 공법 및 현지여건과의 부합 여부3. 철근, 레미콘, 골재 등 주요자재 규격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여부4. 현장대리인, 감리원, 시험사 등 현장상주 여부5.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6. 유관기관과의 협의이행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여부7. 그 밖에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36조(일상감사의 방법)

제36조(일상감사의 방법)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창의력이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상감사를 실시한 공사 등은 사업변경이 없는 경우 사후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일상감사 대상업무 중 조경·전기·통신 및 기계 등 감사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신기술·구조계산 등 전문기술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일상감사의 보고 및 처리)

제37조(일상감사의 보고 및 처리)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보고 및 처리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일상감사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일상감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감사지적 대상사업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일상감사 집행결과보고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

제38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 예산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감사 활동 경비2. 외부전문가등의 자문 및 참여 경비3.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한 비용 등

제39조(표창 추천)

제39조(표창 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1.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에 뚜렷한 업무상 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2. 자체 감사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제40조(외부기관 수검 보고)

제40조(외부기관 수검 보고) 군 소속 기관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조사·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관계 자료와 함께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검 보고를 서면으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제41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군 소속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4호서식)2. 현금, 물품,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5호서식)

제42조(준용)

제42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내용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공공감사기준」,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제1조
  • · 부산광역시행정감사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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