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장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 1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 상주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 다만, 보조관리인의 보수는 당해 회관의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한다.②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읍·면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의 청결유지4. 사용료 등 징수5. 사용정리부 등 대장처리6. 일일결산7. 기타 읍·면장의 지시사항④ 보조관리인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물품의 관리)
제6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내 모든 물품은 기장군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과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8조(사용허가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취소 등)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제한, 정지, 변경 등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고시)
제9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 11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영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